추석명절 전 임금체불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의 피해구제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익명으로도 제보가 가능하여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
- 추석 명절 전, 사업장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등이 발생한 경우
- 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업주가 급여나 각종 수당 등 임금을 과소지급하거나 미지급을 한 경우
-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 동의가 없음에도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경우
-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등
임금체불 제보 방법
1.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추석명절 임금체불 신고센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바로가기
https://labor.moel.go.kr/report
2.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동의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신고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피해유형* (개인 피해 발생 / 다수 피해 발생)
- 신고유형* (제보 / 신고: 임금체불 진정 신청)
- 신고인 성명* (신고인 성명 입력: 다수피해의 경우, 대표신고인의 실명 또는 익명을 기입하면 됩니다.)
- 신고인 연락처 (숫자만 입력하세요.)
4. ‘신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 제목*
- 사업장 (사업장명*, 주소*, 사업장 연락처, 대표장 성명, 업종, 근로자수: 숫자만 입력하세요, 신고내용, 첨부파일)
팁) 신고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록 현장조사 및 청산지도가 진행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익명 제보 시에도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보 받을 수 있나요?
익명 제보시에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습니다.
Q. 신고 접수 후 처리 현황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안의 중대성, 제보 내용의 구체성 등에 따라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판단하여 현장조사 또는 청산지도 등을 진행합니다.
- 청산이 어려운 경우등에는 사업장 근로감독 또는 신고사건으로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으며,
- 진정, 고소 또는 고발, 근로감독 청원 등이 이미 접수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신고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Q.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해당 페이지에서 신고 가능한가요?
해당 사항은 민원 신청 창구(labor.moel.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궁금한 내용은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빠른인터넷상담 (www.moel.go.kr/fastcounsel)을 이용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