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만에 변화하는 내용으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해당합니다.

현재 5000만원까지 보장하던 예적금 등 상품이 지난해 기준 1473조원으로 3억 9028만개 계좌라고 합니다. 한도가 1억원까지 오르면 보호 대상 상품은 1714조원 3억 9561만개 계좌로 늘어납니다.
예금자보호 한도 변경 이유
예금자보호 한도 변경이 되는 이유는 금융회사(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지켜주는 범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며 예금자 보호 안정망이 넓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상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상품
1억원 보호 상품
시중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권 정기 예적금 등
증권사 예탁금, 보험사 보험계약도 해당
적용 대상 제외
우체국 예금 (우체국 예끔은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인만큼 전액을 보호하도록 되어있음), 뮤추얼펀드, 머니마켓펀드(MMF), 양도성예금증서(CD),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적립금, 후순위채권
자주 묻는 질문
저축은행 예금을 3개 갖고 있다면?
▶ A저축은행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등 1억 2000만원 규모로 3개의 예금에 가입했다면 은행이 파산했을때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단, 금융회사가 달라지면 1억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예를들어, A은행에서 1억 2000만원 예금을 가입한 사람이 B은행 예금에도 1억원을 넣었다면 A,B은행 예금 대해 1억원씩 보호받습니다.

이자도 보호대상인가?
▶ 1억원까지 보호되는 대상은 원리금(원금 그리고 이자)이다. A은행 예금에 가입했는데 원금에 이자까지 합한 돈이 1억 1000만원인 경우 1억원을 넘어가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시까지 대비한다면 1억원을 꽉 채워 원금을 넣기보다는 예상 약정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예금하는 게 좋습니다.
시행 일정은?
▶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참고 링크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fsc.go.kr/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