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증명서 발급신청 후 4대 사회보험 기관에 신청 내역이 접수되고, 확인된 자료가 수신되면 바로 출력 가능합니다.
기관 자료 수신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 증명서 발급 방법
1. 발급 신청 메뉴 (https://www.4insure.or.kr)에 접속합니다.
(경로: 메인화면 → 증명서발급 → 증명서 ‘가입내역확인_사업장, 전체가입자 신청/발급)

2. 증명서 (가입내역확인_사업장, 전체가입자) 신청/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장>
발급 받을 서비스를 선택하면 로그인한 사업장의 사용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 [사업장 가입 명부]와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를 신청하면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증명서 발급시 목록으로 이동하면 함께 신청한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신청하실 때 [근무중인 사업장] 항목에서 사업장가입자명부 출력순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용>
개인용 ‘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를 선택하세요.
- 로그인한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자동으로 표출됩니다.
- 로그인한 개인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정보가 표출됩니다. (현재 가입중인 사업징이 2이상인 경우 명칭 선택을 합니다. 현재 가입중인 사업장이 1인 경우 명칭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증명서 신청 이력 조회 방법>
4대보험포털사이트에서 4대사회보험 증명서 신청 후 4대사회보험 각 기관에 신청내역, 접수일자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로: 메인화면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가입내역확인_사업장, 전체가입자) 신청이력조회
① ‘증명서 신청 이력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② ‘4대사회보험 기관별 증명서 신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증명서 신청 이력 상세 조회>
③ ‘새로고침’을 클릭합니다. (기관별 자료 수신상태 실시간 확인)
④ 4대사회보험 기관별 증명서 처리현황을 확인합니다.
- 하나의 기관이라도 [출력가능]이 되면 [증명서 출력]은 할 수 있으나, [처리중]인 기관의 자료는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발급됩니다.
-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에 1회에 한하여 출력가능 하며, 기간을 초과한 경우 [기간 만료]가 됩니다.

관련 링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https://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기관 지사찾기: https://www.4insure.or.kr/pbiz/ntcn/
유의사항
- 사업장 및 개인 가입내역확인 서비스는 현재 시점의 가입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사업장가입명부의 발급용도는 확인용으로 출력 가능합니다. 타기관 제출용은 4대사회보험 각기관 관할지사에 내방 및 팩스(우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4대사회보험 보험료 완납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발급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사이트를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