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FAQ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 등의 사유로 4대사회보험에 가입(취득)신고하기 위하여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4대사회보험 공통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하고자하는 보험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1. 메인화면민원신고가입자업무자격취득신고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2. 가입자업무 – ‘자격취득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로그인한 사업장의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 신청정보입력합니다.

 

  • 건강보험 체크박스를 선택합니다.
  • 자격취득부호를 입력하고, 자격취득일과 보수월액은 상단의 ‘가입자정보’에서 입력한 자격취득일, 보수월액이 자동 입력됩니다. (보험별일 경우 보험마다 직접 입력하세요.)
  • 사업장성립 시 건강보험의 ‘사업장특성부호’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신고했을 경우, ‘회계’‘직종’을 입력합니다.

 

 

4. 고용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고용보험 ‘체크박스’선택합니다.
  • 직종을 입력하고, 자격취득일과 월평균보수는 상단의 ‘가입자정보에서 입력한 자격취득일과 월평균보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험별일 경우 보험마다 직접 입력하세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은 한 주간의 근로시간을 시간 단위로 입력합니다.
  • 계약직 여부가 ‘예’일 경우만 계약종료연월을 입력합니다.
  • 보험료 부과구분 부호해당일 경우만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경우 입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 입력

 

‘건강보험’ ‘피부양자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입력 후 인증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가입자와의 관계’입력합니다.

첨부서류가 있으면 저장하고 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첨부서류 여부가 자동 체크됩니다. (수정 페이지로 이동했을 경우)

장애인/유공자는 ‘부호’, ‘정도/등급’, ‘등록일’입력합니다.

외국인은 국적, 체류자격, 체류기간을 입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신고서 작성중 직원이 여러명인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요?

A. 대량민원접수에서 자격취득 신고서식 엑셀 다운로드, 내용 작성, 업로드하여 최대 300명까지 신고 가능합니다.

 

Q. 국민연금의 ‘취득 월 납부여부’의 뜻이 무엇인가요?

A. 취득일이 1일인 경우 당연납부 대상으로 선택 불가

  • 취득하는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것인지 다음 달부터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자가 매월 2일 이후인 경우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취득일이 2024년 3월 3일인 경우 3월 보험료부터 납부하려면 ‘희망’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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