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총액을 신고하는 화면으로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기간에 맞춰 매년 5~6월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방법 알아보기
경로: 메인화면 → 민원신고 → 가입자업무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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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자 업무 –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정보는 로그인한 사용자의 정보를 보여줍니다.
2. 가입자정보
-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국민연금에서 제공한 가입자정보를 자동으로 표출합니다.
- 신고유형, 취득일자, 공적휴직일수는 국민연금에서 제공한 가입자정보를 자동 표출합니다.
- 근무기간, 실제휴직일수, 소득총액을 입력합니다.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서 작성방법
신고대상: 전년도 12월 1일 이전 취득하여 계속 가입중인 사업장가입자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전년도 과세자료가 없는 자
- 근로소득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년도 대비 30% 이상 상향, 하양된 자
- 휴직일수 상이자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사업장 취득 납부재개 하였거나 소득총액 적용기간인 7월 1일 이전 상실된 자는 제외)
근무기간: 해당년도 이전에 입사한 경우 근무기간은 소득총액신고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작성
실제휴직일수: 실제로 휴직한 일수 기재
소득총액: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제외 소득총액신고 대상년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총액 기재
적용기간: 매년 7월부터 다음년도 6월
신고기간: 매월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6월말까지 신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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