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간편하게 하는 법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미리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서 간편하게 사용내역 등을 조회하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안내 1

 

1.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개인사업자가 사용하는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등록하는 방법도 간편하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3분이면 충분히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로 접속 한 다음, 가장 상단에 있는 조회 및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안내 2

 

조회 및 발급 메뉴에 있는 신용카드 메뉴를 확인해 줍니다. 여기에 보면 아래와 같이 사업용신용카드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선택하여 하위 메뉴가 나오도록 해 줍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안내 3

 

사업용신용카드 항목을 선택하면 가장 상단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 외에도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매입내역누계 조회, 파일업로드 처리 결과 조회, 사업용신용카드 공제여부 조회  등의 신용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메뉴가 있습니다.

 

홈택스로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안내 4

 

2.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는 방법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화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개인정보 동의 제공 동의서를 확인한 다음 동의함을 선택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를 확인한 다음, 등록하려는 사업용신용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해 줍니다. 카드사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을 완료하였다면, 하단에 있는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선택하면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신청 절차라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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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조금 주의 할 것은 등록접수를 하였다고 바로 등록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등록한 월의 다음 월에 등록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사용한 내역은 별도로 국세청에 제출주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등록접수를 한 다음에 처리상태에서 등록완료로 변경되는 것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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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하기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용내역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 공제/확인 메뉴를 통해서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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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좋은 것이 바로 사용내역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등록되기 때문에 누락할 염려가 적다는 것입니다.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방법 요약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단에 있는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메뉴를 차례로 선택합니다.
  4.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5. 등록할 카드사와 카드번호, 휴대전화번호까지 입력합니다.
  6.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등록접수하기 버튼을 선택합니다.
  7. 처리상태가 접수완료에서 등록완료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합니다.